티스토리 뷰

목차


    2026년부터 육아기 단축급여 혜택이 확대되어 일·가정 양립을 돕는 방향으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통해 근로시간을 줄이고도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와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는 부모가 아이 돌봄과 일을 병행할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혜택은 저출생 문제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며, 실질적인 지원 확대와 함께 신청 방법, 대상 요건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육아기 단축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법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기 단축 근로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단축 전후의 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단축급여 신청은 온라인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등 필수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서류 누락이 없도록 제출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회사에서 발급한 육아기 단축 확인서, 단축 전·후의 임금 및 근로시간 증빙자료(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등), 기타 관련 증빙자료가 있으며, 신청 후에는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이 결정됩니다.



    ✅ 대상 조건

     

    육아기 단축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에 일정 기간 이상(일반적으로 180일)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한 단축 사용 기간이 누적하여 30일 이상일 경우에도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축 개시일 기준 자녀 연령이 법정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정규직, 비정규직 등 모두 신청 가능하며, 단축급여 지급 조건에 맞추어 신청해야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축 기간 중 다른 취업 사실이 있거나, 근로시간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 신청 마감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종료 후 최대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유효합니다.

     

    구분 요건/조건 비고
    자녀 연령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단축 개시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누적 기간 가능
    단축 사용 기간 30일 이상 누적 가능
    근로시간 조건 주당 15~35시간 법정 최소 근로시간 준수
    신청 기한 단축 시작 후 1개월 이후 ~ 종료 후 12개월 이내 기한 엄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