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2026년 1~2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 2025년 1월~12월 지출/소득, “2025년 귀속”)에서 학원비(교육비) 공제와 관련해 달라지는 핵심만 모아 정리한 글입니다.
1) 가장 큰 변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체육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기존에는 “학원비 공제”가 사실상 미취학 아동 중심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만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체육 관련 학원/시설 이용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율·한도
- 세액공제율: 지출액의 15%
- 한도: 연간 300만원 한도(해당 항목 기준)
어떤 “학원비”가 해당되나요?
이번 확대는 모든 보습학원/교과 학원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범위를 구체화한 예능학원(음악·미술·무용 등) 및 체육시설(태권도, 수영 등) 중심입니다.
- 예능학원 예시: 피아노/음악, 미술, 무용 등(학원법 시행령 교습과정 기준)
- 체육시설 예시: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수영장, 체육도장 등)
- 운영 방식 요건(예시): 월 단위 과정이며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 등 범위가 정리돼 있습니다.
주의!
- “초등학생 학원비 전부 공제”가 아니라, 초등 1~2학년(만 9세 미만)의 예체능/체육 영역으로 확대된 점이 핵심입니다.
- 기본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자녀 등)를 위해 지출한 경우가 전제가 됩니다.
2) 대학생 자녀 교육비: “소득요건” 폐지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교육비 공제가 막히는 경우가 있었는데,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부터는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자녀 소득과 관계없이(요건 충족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3) 증빙/자료 준비: “간소화 조회 + 영수증 확인”이 더 중요
학원/시설 결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잡히는 경우가 많지만, 기관/결제수단/등록 방식에 따라 누락될 수 있으니 아래를 체크해 두면 안전합니다.
학원비 공제 준비 체크리스트
- 결제수단 확인: 카드결제, 현금결제(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확보
- 대상 연령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만 9세 미만 또는 초2 이하(예체능/체육 한정)
- 기관 유형 확인: 예능학원/체육시설 해당 여부(보습·교과 학원은 원칙적으로 이번 확대 취지와 다름)
- 누락 대비: 간소화에서 안 보이면 학원/시설에 납입증명서(교육비 납입증명 등) 발급 문의
4) 한눈에 보는 요약표
| 구분 |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 변경점 | 핵심 키워드 |
|---|---|---|
| 초등 저학년 학원비 | 초등 1~2학년(만 9세 미만) 예체능·체육 학원/시설비 교육비 세액공제 포함 | 15% / 연 300만원 한도 |
| 대학생 교육비 |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의 소득요건 폐지 | 자녀 소득 있어도 가능(요건 충족 시) |
| 범위/정의 | 예능학원·체육시설 등 범위를 시행령에서 구체화 | 기관 유형 확인 필수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초등학생이면 학원비 전부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이번 포인트는 초등 1~2학년(만 9세 미만)의 예체능/체육 영역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Q2. 태권도/수영/피아노 같은 건 해당 가능성이 높나요?
예능학원(음악·미술·무용 등) 또는 체육시설(체육시설업자가 운영) 범위에 해당하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범위는 시행령 기준을 확인하세요.
Q3. 대학생 자녀가 알바로 소득이 있어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부터는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의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요건 충족 시 공제가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공식·참고 링크 모음(바로가기)
- 정부 정책뉴스(요약):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안내
- 2025 세제개편안(기재부 자료): 세제개편안 파일(다운로드)
- 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본문): 소득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시행령 조문정보 – 교육비 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 정책뉴스(대학생 교육비 소득요건 폐지):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 2025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범위 구체화): 후속 시행령 개정안(기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