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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올해 달라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꼭 확인해보세요. 단순히 카드 사용 금액을 채우는 것을 넘어 —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공제 혜택이 달라지는 만큼, 이번 연말정산에선 "전략적 카드 사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으로 바뀐 신용카드 공제 제도의 핵심입니다.
✅ 2025년부터 달라진 주요 변경사항
① 신용·체크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2024년 대비 2025년 상반기 카드 사용액이 5% 이상 늘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20%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② 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총급여 기준에 따라 정해졌지만, 2025년 개편안에 따르면 1자녀 가구는 소득공제 한도가 350만 원, 2자녀 이상은 400만 원까지 확대되는 혜택이 적용됩니다.
③ 제도 적용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 일몰 예정이던 공제 혜택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유지됩니다.
✅ 기본 공제 구조와 원칙
신용카드 공제는 원래, 1년 동안 카드(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사용액이 본인의 총 급여액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초과분에 대해 다음 기준으로 공제가 이뤄집니다.
| 결제 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등 (해당 시) | 기존보다 우대 가능성 있음 |
예: 총급여 4,000만 원인 경우 → 1,000만 원(= 25%)까지는 공제 대상 아님 → 그 이상 사용한 금액만 위 공제율 적용.
✅ 누가,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
공제 한도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기준). 다만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혜택이 있으므로,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총급여 기준 | 연간 공제 한도 | 비고 |
|---|---|---|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50–400만 원) | 기본 + 자녀 추가 한도 |
|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 250만 원 (자녀 있다면 추가 한도 적용 가능) | 기본 공제 한도 |
✅ 공제 잘 받는 전략 팁
- 연말 직전에 무턱대고 신용카드로 몰아서 쓰기보다는, 연간 지출 계획을 세워 “총급여의 25% → 그 초과분” 구조를 고려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같이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2024년 대비 2025년 카드 사용액이 증가했다면, 늘어난 만큼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 가능한 한 카드 사용 기록을 보존하고, 사용 기간을 연초부터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2025년부터 늘어난 공제 한도를 확인하고 자녀 수만큼 한도 확대가 가능한지 따져보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 주의사항 및 알아둘 점
공제 제외 항목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 해외 사용액, 보험료 납입, 일부 세금·공과금, 할부 수수료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 카드 이용 내역을 확인할 때 이런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유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공제 제도는 원래 한시적으로 도입된 특례 제도였으며, 2025년 말이 기존 기한이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2028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이후 제도 유지 여부는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 Q&A
Q1. 2025년에 갑자기 카드 사용량이 늘었는데, 공제 혜택이 확대된 건가요?
A. 네. 2024년 대비 2025년 카드 사용액이 5% 이상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20%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단, 증가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니 사용 내역을 잘 기록하고 보관하세요.
Q2. 자녀가 있는 경우 공제 한도가 늘어나나요?
A. 맞습니다. 2025년 세법 개편으로 자녀 수에 따라 공제 한도가 상향되어, 예를 들어 1자녀 가구는 연 350만 원, 2자녀 이상은 400만 원까지 공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Q3. 신용카드만 써도 될까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더 유리한가요?
A. 일반적으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율(30%)이 신용카드(15%)보다 높아, 가능한 소비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하고, 신용카드는 포인트나 할부 등 혜택이 있는 구매에만 이용하는 전략이 절세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