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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월이 다가오면 많은 가정이 챙기게 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특히 자녀 학원비나 본인 평생교육비를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세제 개편으로 인해 그동안 ‘사교육비·예체능 학원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항목들이 새롭게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예년보다 꼼꼼히 챙겨볼 이유가 분명합니다. 아래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학원비(교육비)’ 공제 제도의 핵심 누가, 얼마나,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 신청 방법
연말정산에서 학원비를 포함한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 공제 자료 조회/발급’ 메뉴를 이용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공제 대상자(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연도에 결제된 교육비나 학원비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별도 영수증 없이도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학원이라면, 해당 학원이나 수강기관에서 받은 납입증명서, 카드 영수증, 무통장 입금 영수증 등을 보관했다가 회사 연말정산 양식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자녀 또는 보호자의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동의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는 제출받은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공제액이 결정된 이후 다음 연도 월급에서 차감되거나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공제 신청서에 교육비 항목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상 조건
공제 가능한 교육비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실제 지출한 금액에 한합니다. 과거에는 ‘취학 전 아동’에 한정된 학원비만 공제 대상이었지만,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 공제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만 모든 학원비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예체능 학원비’는 과거엔 제외되었으나,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9세 미만(초등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새롭게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제 한도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대상자 | 공제 가능 항목 | 비고 / 제한 |
|---|---|---|
| 본인 | 평생교육비, 대학 등록금, 본인 학원비 (조건 충족 시) | 등록금은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 |
| 자녀 (미취학 아동) | 예체능학원비 포함 학원비 | 공제 가능 (기존부터) |
| 자녀 (초등 1~2학년, 9세 미만) | 예체능 학원비 | 2026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공제 예정 (법 개정 필요) |
| 자녀 (초·중·고) | 수업료, 학교 관련 공납금 | 학원비는 공제 제외 (현행 기준) |
| 대학생 자녀 | 등록금, 수업료, 입학전형료 등 |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 |
✅ 지급 금액
기본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교육비의 15%가 세액공제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대상 및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공제 대상 교육비 | 공제 한도 / 조건 |
|---|---|---|
| 미취학 아동 학원비 | 예체능 포함 학원비 | 연간 한도 300만 원까지 가능 (공제율 15%) |
|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 예체능 학원비 (법 개정 시) | 연간 한도 300만 원, 공제율 15% (2026년 귀속분부터 적용 예정) |
| 대학생 등록금 · 수업료 | 등록금, 수업료, 입학전형료 등 |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 (공제율 15%) |
✅ 유효기간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2025년 한 해 동안 실제 지출된 교육비/학원비에 대해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공제 확대안(예: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포함)은 대부분 2026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2025년 중 지출한 예체능 학원비는 공제 대상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2025년 중 학원비를 납부했다면, 납입증명서나 카드 사용 내역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공제 규정이 확정될 경우를 대비한 준비로 권장됩니다.
공제 신청은 매년 연말정산 기간에 한정되며,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점 이후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유효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인 방법
공제 신청 후에는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내역을 통보받을 수 있으며, 실제 공제가 반영되었는지 월급 명세서나 연말정산 결과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제 대상임에도 누락되었다면, 영수증 또는 납입증명서를 근거로 수정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내역”을 다시 확인해 보면, 각 항목별로 얼마나 공제 신청이 됐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 + 부양가족 합산 내역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공제 반영 여부가 맞지 않거나, 학원비가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경우 학원 측에 납입증명서 발급을 요청하고, 회사에 수기로 제출해야 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Q&A
Q1. 2025년에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지출했는데 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현재 시점에서는 “초·중·고 자녀의 일반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공제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2025년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포함” 조항은 2026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2025년 지출분은 공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Q2. 대학생 자녀 등록금도 공제되나요?
A. 네.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과 수업료, 그리고 입학 전형료까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1인당 연 900만 원까지 한도가 있으며, 이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Q3.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카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교육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등은 카드 결제 시 소득공제 +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어 환급 효과가 커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경우 카드 사용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