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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기존 종합과세 체계 대신,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의 주주에게 배당소득을 별도로 낮은 세율로 과세해 주식 배당을 활성화하자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간 ‘배당 + 이자’ 등 금융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과세되던 구조가 달라지면서, 많은 투자자와 기업이 제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이 제도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내 상장기업의 배당을 받는 주주는, 제도 요건에 맞는 기업에서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자동으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기업 측에서는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을 통해 배당 여부 및 배당 성향을 정하고, 결산 직후 배당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주주가 배당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 방식 또는 신고 방식을 통해 과세가 이뤄집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별도 신청 없이, 증권사 계좌 또는 배당 지급 통지서를 통해 배당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많아 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과세 방식이 달라졌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 대상 조건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주식을 가진 기업이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이 40% 이상
또는
②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금 총액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
이 요건은 고배당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일반 기업은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즉, 모든 배당주가 아니라 ‘배당성향이 높거나 배당을 늘린 기업’에 한정됩니다. 아래 표는 주요 조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조건 | 기준 | 비고 |
|---|---|---|
| 유형 1 | 배당성향 40% 이상 | 직전 사업연도 기준 |
| 유형 2 | 배당성향 25% 이상 + 전년 대비 배당총액 10%↑ | 배당 확대 기업 대상 |
| 비적용 | 위 조건 미충족 기업 | 종합과세 방식 유지 가능성 |
| 주주 유형 | 국내 상장기업 주식 보유 개인 주주 | 법인 또는 외국인은 별도 규정 |
| 배당 지급 시점 | 2026년 1월 1일 이후 배당부터 적용 | 2026년 사업연도 결산배당이 대상 |
✅ 지급 금액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과세 표준 구간별로 차등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간 배당소득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 배당소득 구간 | 세율 (소득세 + 지방소득세) |
|---|---|
| 연 2천만 원 이하 | 14% |
| 2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20% |
| 3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 25% |
| 50억 원 초과 | 30% |
예: 만약 어떤 주주가 한 해 동안 고배당 기업들로부터 총 1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이 금액 전체에 대해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600만 원을 받았다면 14%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배당 + 이자 등 금융소득 전체가 합산돼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이번 제도로 인해 고배당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실질 세 부담이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 유효기간
이 제도는 우선 3년 한시 특례로 도입됩니다. 즉,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유효하며, 이후 연장 여부는 정책 효과와 시장 반응을 지켜본 뒤 결정됩니다.
처음에는 2026년 사업연도 배당분부터 적용되며, 이는 2026년 3월 결산 후 배당 결정 및 지급되는 배당금이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결산배당은 같은 해 3~4월쯤 결정된 뒤, 지급 시점에서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제도 만료 시점 이후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종합과세 체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제도 변경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 방법
배당금을 받은 뒤, 증권사 계좌 내역 또는 배당 지급 통지서를 통해 받은 배당금이 “분리과세 대상 배당”인지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서나 과세 내역에 “분리과세” 또는 해당 세율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연간 배당소득이 여러 건이고 총액이 구간을 넘어설 경우, 증권사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해 전체 배당소득 세율을 계산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배당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이라면 금융소득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고 별도로 과세되므로, 신고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합니다.
✅ Q&A
Q1. 이번 제도로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나요?
A1. 아닙니다. 분리과세 대상이 되려면 해당 기업이 배당성향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받은 배당금이 과세 구간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배당이 적거나 요건이 맞지 않으면 기존 종합과세 또는 원천과세 방식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득 투자자는 여전히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2. 해외 주식 배당도 분리과세 대상인가요?
A2. 아닙니다. 이 제도는 국내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을 주 대상으로 하며, 해외 주식이나 해외 펀드 등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종전처럼 종합소득 또는 원천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Q3. 기업이 배당을 줄이면 불이익이 있나요?
A3. 법적으로 배당을 강제하지는 않지만, 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성향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만약 배당을 줄이면 다음 회계연도부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배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늘릴 유인이 생깁니다.